x 팔로워 늘리기 해외 있는 증인 ‘영상 신문’ 위법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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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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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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