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자율주행차 외부에 ‘촬영 중’ 붙이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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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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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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