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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4-08-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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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이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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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 길을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것.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의 차량은 집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그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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