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구매 [기고]아동학대 언론보도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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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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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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