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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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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80% 나온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팔리지도 않네요. 할 수 있는 게 소송밖에 없어요.”
힐스테이트 용인
경기 수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 씨는 “시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잔금을 치를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소송으로 내몰리는 측면도 크다. 수익형 부동산이 고금리와 수익성 악화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여도 팔리지 않다 보니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거쳐 계약 취소를 시도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걸핏하면 소송을 부르는 선분양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힐스테이트 용인역삼
최근 분양 계약 취소·해제 소송이 급증한 수익형 부동산 대표 상품이 생활형숙박시설이다. 대부분 2020~2021년 분양한 곳들로 거주 가능하다는 말에 분양받았는데 정부가 ‘거주 불가’를 명확히 한 뒤 계약 취소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생숙 수분양자 1000여명이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와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충남 아산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등 전국 주요 생활형 숙박시설 수십 곳에서 분양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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