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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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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용인시청역힐스테이트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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