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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8-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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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이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은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것.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의 차량은 집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모델하우스 멈춰 섰다. 그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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