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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8-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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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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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황의조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황의조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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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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