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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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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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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7)와 B 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쯤 한 노래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던 피해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년 뒤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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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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