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늘리기 노동자 죽어도, 임금 안 줘도…사업주 100명 중 1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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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이전글프릴리지 처방전【Km888.kr】발기부전치료제 구매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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